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남편과 2016년 결혼하면서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로 생활중입니다.
2020년 남편이 코로나로 퇴사하면서
개인 배달업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다(월급 세전25만정도)
2023년 3월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취직후 수입은 세전 30만 정도 이고
저는 아이한명을 기르는 가정주부 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보고싶은데 지금 즉시가 좋을지
내년이후가 좋을지 의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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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보라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남편과 본인(부인)의 최근 2년간의 연금 및 건강보험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남편의 소득이 심사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