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년짜리 취로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비자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어볼게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비자 신청중입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배우자 비자가 나오기전에 전직을하게되어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게되면 입국관리소에 보고를 해야할까요?
배우자비자가 나온뒤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는거는 문제가 없을거같은데 심사중일때 전직을하게되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배우자비자 신청중 질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자료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질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세금납부서류같은경우는 세금의 미납이 있다던지 확인하고싶어서 요구할수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질문서 같은경우는 어떤 상황에 요구를 받는지 감이 잡히지않습니다.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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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준마호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 비자가 나오기전에 전직을하게되어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게되면 입국관리소에 보고를 해야할까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배우자비자 신청중 질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자료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질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자료제출통지서를 받아 본 적이 없어 무슨 의미인지 확답이 곤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