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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포기시 세금환급가능할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4.06|조회수286 목록 댓글 0

세금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인이  일본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한지 4년 4개월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10년정도 회사에 근무하며 납세를 했었습니다. 

일본을 나와 있던 4년 4개월간은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곧 재입국기한이 있어 입국할 예정인데  이때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들을 얼마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느 선까지 환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서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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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히츠마부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세금환급 등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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