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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재류카드 갱신가능 기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4.13|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전에 재류카드 갱신 필요서류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올해 고1로 11월에 생일이 지나면 만 16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녀의 재류카드가

기한이 11월 NN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8월에 저와 동반하게 되면 자녀는 재류카드 기한이 3개월 정도 남게 되는데요.

만 16세가 지나는 시기의 갱신 때 사진을 넣어서 카드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재류카드의 갱신은 유효일자 얼마 전부터 될까요? 하가키가 없으니까 기준을 몰라서 애매하네요.

아이 학원을 생각하면 8월 초에 다녀오면 좋은데, 자녀의 재류카드 기한이 3개월 10일 정도 남게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따로 방일해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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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참새문단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세 생일 6개월 전부터 16세 생일날까지의 사이에 재류카드 유효기간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8월이면 신청가능합니다.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満了日が16歳の誕生日とされている者
16歳の誕生日の6か月前から同誕生日まで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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