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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최종심사에 대하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4.17|조회수458 목록 댓글 0

작년 8월9일날 출장소에서 신청하고

4월3일에 레이와4년관련 서류 추가 요청와서 바로 보내고 오늘 전화해보니

최종단계고 출장소로 서류 보내고 조만간 통지가 갈거라고 연락이왔는데

대충 이런경우엔 어느정도만에 결과통지가 오나요?

그리고 심사기간이 길면 불허가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엽서든 불허가통지서든 출장소로 한번 서류가 가고 결과통지를 출장소에서 보낸다는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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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최민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종단계고 출장소로 서류 보내고 조만간 통지가 갈거라고 연락이왔는데

대충 이런경우엔 어느정도만에 결과통지가 오나요?

-신청시기 및 추가서류 요청시점으로 보아 근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2.그리고 심사기간이 길면 불허가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심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불허가인 경우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엽서든 불허가통지서든 출장소로 한번 서류가 가고 결과통지를 출장소에서 보낸다는건 같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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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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