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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소 사유

작성자leeleebae|작성시간23.04.25|조회수22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올해 3월말에 회사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잠시 5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국민보험가능회사)할 예정입니다. 미나시출국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일본에 왔다갔다 예정입니다.
혹시 영주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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