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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체류자격변경 신청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4.29|조회수154 목록 댓글 0

항상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인문지식비자→베우자비자로 변경중에 있습니다만
비자신청(4월5일)후 아직 엽서를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신청중에 기재하였던 회사를 4월 26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만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입국관리국에 연락을 따로 한다던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히야하는지) 전산상 퇴직신고만 한다던지등등 구체적인 방법등)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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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ar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이혼한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국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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