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정주자 비자갱신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06|조회수188 목록 댓글 0

정주자 비자 세번째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관한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는 2,3년에 한번씩 지방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뀌기 때문에, 비자를 두번째 갱신했을 때와 지금의 근무지 주소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뀔때마다 신고를 하는건가요? 회사는 같고 근무지역의 변경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fm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비자, 정주자는 근무처에 변동이 생겨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로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