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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정주자에서 영주권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09|조회수2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 답변해 주신거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주자 3년으로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주자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 해도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된다면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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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태욱..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

    료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

     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

  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

     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주2)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

        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사진 1(가로3cm×세로4cm)

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⑤재직증명서

⑥평성 30년도, 레이와 1, 2, 3,4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평성 30년도, 레이와 1, 2, 3,4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과거5년간 주민세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주민세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의 것도 발행받아 주십시오.

예금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各月

年金記録인쇄화면 및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의 것도 준비하여 주십시오.

⑪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원)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증명서(최근2년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양해서

⑮영주허가신청서

 

(신원보증인=일본인 또는 영주자)

신원보증서

②신원보증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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