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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갱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11|조회수191 목록 댓글 0

일본인남편과 결혼하신 영주권소지자의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분으로 재류카드확인할일이 별로 없으셔서인지 영주권기간이 일년남짓 지나버리셨다합니다. 재류카드갱신시 필요한서류가 어떻게될까요?

1년이나 지나버렸는데 갱신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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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성희78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신청서

여권 원본

재류카드 원본

증명사진 1(가로3cm×세로4cm)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⑤진술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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