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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재류카드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11|조회수337 목록 댓글 0

안녕 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인데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 5년 재입국신청하고 한국에 나와있다보니 재류카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류카드 갱신이 21년 10월 까지 더라구요.  갱신 기간이 1년7개월 정도 지나버렸는데 입국관리소에 가면 재류카드 발급이 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알려세요~~. 댓글에 벌금도 20만엔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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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히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신청서

여권 원본

재류카드 원본

증명사진 1(가로3cm×세로4cm)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⑤진술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당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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