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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결혼비자갱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14|조회수198 목록 댓글 0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슬슬 갱신을 해야하는데

보통 만료되기 3달전에 제출을 하면 될까요?

또 일본인 배우자 비자갱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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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KB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갱신허가신청은 재류기간만료일 3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1년분)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배우자=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

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1년분)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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