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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도쿄쿄토|작성시간23.05.15|조회수139 목록 댓글 0

 


 

신분관계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 되는 경우
10년의 계속 재류 조건이 완화 되는 경우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인 경우에는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자녀, 양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주자의 경우 5년의 재류기간이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의 경우 70포인트 이상의 경우 3년
고도전문직의 경우 80포인트 이상의 경우 1년(재류자격이 고도 전문직일 필요 없음) 

 

위와같이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취업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위조건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배우자 비자로 취득을해야 위조건이 적용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상태인데, 굳이 배우자 비자를 받을 매트리를 못느껴서 비자는 취업비자로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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