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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자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15|조회수293 목록 댓글 0

신분관계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 되는 경우
10년의 계속 재류 조건이 완화 되는 경우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인 경우에는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자녀, 양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주자의 경우 5년의 재류기간이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의 경우 70포인트 이상의 경우 3년
고도전문직의 경우 80포인트 이상의 경우 1년(재류자격이 고도 전문직일 필요 없음) 

위와같이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취업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위조건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배우자 비자로 취득을해야 위조건이 적용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상태인데, 굳이 배우자 비자를 받을 매트리를 못느껴서 비자는 취업비자로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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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쿄쿄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위조건이 적용되는건가요?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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