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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 자격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5.23|조회수3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2015년 5월부터 취로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2025년 5월이 되어야 신청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에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kan_nyukan50.html

 (7)高度専門職省令に規定するポイント計算を行った場合に80点以上を有している者であっ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ア 「高度人材外国人」として1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イ 1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で、永住許可申請日から1年前の時点を基準として高度専門職省令に規定するポイント計算を行った場合に80点以上の点数を有していたことが認められること。

 이 부분을 보면 고도인재비자가 아니어도 고도인재포인트가 1년전부터 80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1년전부터 80점이었습니다
그럼 영주권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바쁘신와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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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ReseT-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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