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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출신고 한 상태에서 영주권 재류카드 갱신

작성자victory|작성시간23.06.20|조회수132 목록 댓글 0

 

코로나때 한국 귀국해서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회사를 퇴사하고

일본에서 출국하기전 구약소에서 해외전출신고를 해서 일본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입국 5년멀티로 신청하고 왔고 재류카드기한은 내년까지라 재류카드는 아직 재입국자로 유효합니다.

 

1,재류카드 기한전에 영주권을 갱신하려면 일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2,일본에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자 재류카드 갱신이 가능한가요?

3,만약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면 3년 동안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주민세,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4,전입신고 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일본소득없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민세와 보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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