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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해외전출신고 한 상태에서 영주권 재류카드 갱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6.20|조회수246 목록 댓글 0

코로나때 한국 귀국해서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회사를 퇴사하고

일본에서 출국하기전 구약소에서 해외전출신고를 해서 일본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입국 5년멀티로 신청하고 왔고 재류카드기한은 내년까지라 재류카드는 아직 재입국자로 유효합니다.

1,재류카드 기한전에 영주권을 갱신하려면 일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2,일본에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자 재류카드 갱신이 가능한가요?

3,만약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면 3년 동안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주민세,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4,전입신고 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일본소득없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민세와 보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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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victor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전출상태로 일본에 주소지가 없는 영주자가 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신청서에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예정이라면 그 주소를 기재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민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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