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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정사원아니면 영주권힘들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6.24|조회수296 목록 댓글 0

결혼비자로 다음에갱신하면 3년나올것같은데 행정사분이 정사원되는게 유리하다고 해서요 지금 프리랜서로 주수입은 알바긴한데 년소득 300만엔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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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만두키티1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인이 남성이라면 경제적인 안정성면에서 봤을 때 아르바이트의 경우,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영주허가신청시에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나 영주자의 배우자비자의 경우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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