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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과 정주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6.26|조회수157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여쭈어볼것이,

1.영주권과 정주권은 무슨차이 인가요???

2.예를들어,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과결혼해서 영주권받은 상태이면, 그 여자의 가족들이 일본에 살게될때 비자는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ㅅ 고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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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지코ちゃん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주권과 정주권은 무슨차이 인가요???

-영주자는 기간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정주자는 기간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로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2.예를들어,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과결혼해서 영주권받은 상태이면, 그 여자의 가족들이 일본에 살게될때 비자는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영주자의 배우자는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는 정주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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