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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비자 질문 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6.30|조회수156 목록 댓글 0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취업 비자 기간 갱신하고 회사를 다니던중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인과 결혼 했던 중이라서 회사를 다니다가 (취업 비자 상태에서)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려는 계획이었지만 

회사측과 갑작스러운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할수 없이 그만두게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결혼 비자로 일본에 채류 할 예정입니다. 근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 비자 기간이 11개월 정도 남았고 일본인 배우자하고는 이미 혼인 신고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회사원 (A회사 2년째 근무중, 사무직 정사원) 입니다.

1. 현재 실직 상태이지만 회사 그만둔지 얼마 안됐고 현재 취활 하고 있다는것을 어필하면서 결혼 비자를 신청한다. 

2. 특정 활동 비자(취활)를 취득하고 취활 하고 있다는것을 어필하면서 결혼 비자를 신청 한다.

3.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재직중인 상태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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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진용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실직 상태이지만 회사 그만둔지 얼마 안됐고 현재 취활 하고 있다는것을 어필하면서 결혼 비자를 신청한다. 

-신청가능합니다.

2. 특정 활동 비자(취활)를 취득하고 취활 하고 있다는것을 어필하면서 결혼 비자를 신청 한다.

-취업활동비자는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재직중인 상태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 한다

-빠른 시일 이내(적어도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된다면 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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