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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의 배우자비자의 갱신서류에 관하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04|조회수17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영주권자 

남편-영주권의 배우자 비자

자녀(10개월 아기)-영주권의 배우자 비자 입니다 

10월에 비자가 만료되어 

갱신신청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저와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류도 필요한게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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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yeJi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⑥확정신고서(임의)

⑦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자제분)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엄마)

①신원보증서(身元保証書)

*아빠, 자제분 것 각각

②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③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본 첨부)

④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⑥확정신고서(임의)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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