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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고도인재 포인트(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07|조회수108 목록 댓글 0

행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와중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고도인재포인트 점수가
22년에 65점이고
올해 23년은 70점 이상이 확실시 되는데요(경력때문에 5점 플러스, 연봉은 최근 2년 원천징수로 계산)
1. 그렇다면 작년 포인트가 65점이지만 올해는 70점이 넘을게 확실시 되니 고도전문직 1호 자격증을 “올해인 2023년”에 신청할수 있나요? (급여는 연봉 예상 증명서로 증명)
2. 아니면 올해가 지난 내년인 24년에 고도전문직 1호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기술비자 만료일이 올해 12월인데 가능하다면 고도인재비자로 갱신을 희망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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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hahahapp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작년 포인트가 65점이지만 올해는 70점이 넘을게 확실시 되니 고도전문직 1호 자격증을 “올해인 2023년”에 신청할수 있나요? (급여는 연봉 예상 증명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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