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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고도인재비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09|조회수148 목록 댓글 0

내년에 대학졸업예정입니다. 영주권 목표로 고도인재비자 신청하려고합니다.

4년제 졸업 10점

수입(최하점으로 잡을 경우) 10점

나이 점수 10점

특허등록 15점

일본 대학 졸업 10점

N1 보유 15점

대학 가산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가 It쪽으로 대한민국에서만 등록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도 등록을 하여야하나요?

80점 이상일 경우 2호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1호에서 3년 후 2호가 나오게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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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닉네임등록증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 특허가 It쪽으로 대한민국에서만 등록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도 등록을 하여야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80점 이상일 경우 2호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1호에서 3년 후 2호가 나오게되나요?

-먼저 1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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