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주 비자로 1년전에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있던 와이프도 일본에 입국하면서
정주비자를 받게되어 같이 지낸지 반년정도되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기존에 하던 일 관계로 당분간 떨어져서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지내게 될것같은데
정주자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는것에 있어 이 경우 별거로 문제가 될지요 혹은 최소 어느정도 일본내 있지않으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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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나 영주자의 배우자비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정주자의 경우,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주자와 혼인으로 인해 정주자가 된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다음 갱신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어느 정도 일본에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在留資格の取消し(入管法第22条の4)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