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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자의 자녀 비자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17|조회수121 목록 댓글 0

현재 애들 엄마가 일본 영주권자인데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 둘이 있는데 7살 초3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내년에 일본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 아이들 비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글 올립니다. 필요한 서류도 아시는 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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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ctor~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엄마의 일본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큰 자제분)

①여권 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작은 자제분)

①여권 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엄마)

①가족관계증명서 1통(일본어번역본 첨부)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③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④신원보증서

*큰 자제분 것과 작은 자제분 것을 각각 작성

⑤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1매

⑥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큰 자제분 것과 작은 자제분 것을 각각 작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엄마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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