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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18|조회수3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고 8개월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입국관리국에서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연락을 취하나요?(예를들어 회사에서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지 아니면 잘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태도나 그런 사소한 것들요)

2.영주권 심사중 퇴직은 좋지않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퇴직을 할것같거든요. 유큐쇼카로 한달정도 지낼예정인데 유큐쇼카면 아직 재직중으로 취급 받는걸로 아는데, 유큐쇼카가 끝나야 퇴직이니 이야기 하고 퇴직일까지 기다려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영주권 심사에는 문제가 안될까요?

(전문학교 졸업자인데 현재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려 해서 이직자체에 시간이 좀 소요될거라 영주권 나오면 진행하려 했어서요)

혹시 퇴사통보를 내면 그 후에 한 달 유큐쇼카에 들어간다 해도 입국관리국에 전화해서 퇴사 예정이라고 밝혀야하나요?

3.2번의 경우에 문제가 안된다면 유큐쇼카중(아직 법적인

퇴사일전)그 안에 나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4.만약에 얼마안있어서 영주권 허가 통지서 하가키를 받게되면 통지서가 온 바로 다음날 입국관리국에 가서 영주허가로 재류카드 변경할 예정인데요.그날 바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영주자 허가가 떨어진 바로 그 날부터 직업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 받더라도 몇달은 더 현재일을 계속 해야한다던지,퇴사를 바로 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던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4.제 취로 비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영주권 신청후 2개월정도 지나 결혼을 해서 일단 배우자와 결혼했다라는 결혼증명서랑 주민표는 알아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외에 혹시 제 영주권 심사에 필요한 파트너에 관한 추가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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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와카메오니기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국관리국에서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연락을 취하나요?(예를들어 회사에서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지 아니면 잘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태도나 그런 사소한 것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2.영주권 심사중 퇴직은 좋지않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퇴직을 할것같거든요. 유큐쇼카로 한달정도 지낼예정인데 유큐쇼카면 아직 재직중으로 취급 받는걸로 아는데, 유큐쇼카가 끝나야 퇴직이니 이야기 하고 퇴직일까지 기다려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영주권 심사에는 문제가 안될까요?

(전문학교 졸업자인데 현재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려 해서 이직자체에 시간이 좀 소요될거라 영주권 나오면 진행하려 했어서요)

혹시 퇴사통보를 내면 그 후에 한 달 유큐쇼카에 들어간다 해도 입국관리국에 전화해서 퇴사 예정이라고 밝혀야하나요?

-퇴사일은 정식으로 퇴사한 연월일 기준입니다. 정식으로 퇴사한 연월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사신고를 하고 영주심사부문에도 알려야 합니다.

3.2번의 경우에 문제가 안된다면 유큐쇼카중(아직 법적인

퇴사일전)그 안에 나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퇴사일 이전에 허가를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4.만약에 얼마안있어서 영주권 허가 통지서 하가키를 받게되면 통지서가 온 바로 다음날 입국관리국에 가서 영주허가로 재류카드 변경할 예정인데요.그날 바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영주자 허가가 떨어진 바로 그 날부터 직업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 받더라도 몇달은 더 현재일을 계속 해야한다던지,퇴사를 바로 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던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주허가를 받은 날 부터 취로제한이 없어지므로 설령 퇴사를 하더라도 영주허가가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4.제 취로 비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영주권 신청후 2개월정도 지나 결혼을 해서 일단 배우자와 결혼했다라는 결혼증명서랑 주민표는 알아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외에 혹시 제 영주권 심사에 필요한 파트너에 관한 추가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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