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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났을경우 입국관리소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자준마호나|작성시간23.07.18|조회수71 목록 댓글 0

저(한국인)와 아내(일본인)사이에 11월달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태어날경우 일본에 관공서와 한국의 대사관에 보고/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입국관리소에도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엇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경우 두나라의 국적으로 등록할시 입국관리소에 보고후 아이의 비자를 따로 신청 해야하나요?

여기에 관해서는 입국관리소의 어느곳에 전화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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