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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정주자 비자갱신에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25|조회수16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금년 10월에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만

2022년도에 일본에서 근무한적이 없어서 갱신에 필요한

扶養者の直近1年分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 를 제출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구약소나 시약소에서 발행하지 못할때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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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ケン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가 비과세일 경우, 레이와5년도 주민세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밖의 서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미리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 드리고 조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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