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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비자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28|조회수1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본인 배우자입니다.

지난 5월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6월 1일에 재류자격신청으로 영주신청을 했고 서류가 부족하여 추가로 2번 더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출국기한이 7월 말인데 뉴칸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90일기한 출국일인데 입국관리국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게 나을까요?

입국관리국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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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Zulu00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가 안되면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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