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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현재 한국 거주중인데 영주권 유지 하고 싶은데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7.30|조회수29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소지중이고 재입국허가서 5년 짜리 받고 2년반째 한국에 거주중인데 앞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생각이지만 5년 넘길거같은데 그럼 재입국허가서 만료 되기전에 일본가서 5년짜리 다시 연장 하는식으로 하면 계속 영주권 유지 가능한가요?
가능할거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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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바트심슨11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7월 31일 현재 가능합니다만, 재입국허가신청서의 거주지란에 작성할 주소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러므로 미리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전화번호는 03-5796-7234(해외전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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