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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8.09|조회수27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7년 03월 27일에 유학비자를 받아서 2018년 12월03일에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2023년 12월03일까지 5년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자가 일본인이여서 2020년 8월13일날 혼인신고를 해서 이번에 혼인한지 3년이 지나지만 취업비자로 아직 5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시 통과하기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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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우물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8월 13이면 혼인 후, 3년이 되므로

 일본인의 배우자자격으로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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