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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고도 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의 건에 관해서 여쭈어볼 점이 있습니다.

작성자金黛諡|작성시간23.08.14|조회수42 목록 댓글 0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세하게 답변을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재해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쭈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의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2022년에 취로 비자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번 년도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류 자격에 적혀있는 재류 자격의 허가 년월일은 2023년 3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2022년에 취로 비자를 받은 날이라는 것이 상기의 2023년 3월 27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에 회사에서 취로 비자가 발급이 되어졌습니다라고 통지를 받은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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