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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개명이력을 알수있는 증명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8.28|조회수121 목록 댓글 0

특별영주자이고 현재본인이 사망한 상황입니다만, 개명이력을 알수있는 증명서가있을까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주민표로도 알수있다고는 쓰여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해약을해야하는건이있는데 사망시의 이름과 계약당시의 이름이 달라서 해약을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턱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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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정보는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영사관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영사관 전화번호는 03-3455-2601-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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