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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불허가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9.06|조회수330 목록 댓글 0

늦은시간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연금면제는 일본에서만 이고 한국은 계속 납부중입니다
영주권신청시점 22년 10월
한국 연금 면제공문서상 면제기간 22년1월부터
뉴칸에서는 최근 2년의 연금 기록요구
공문서상 21년의 면제서류가 없어서 불허가라고 했습니다
일본연금사무소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면제서류발급불가
한국연금공단은 21년의 일본내 취업활동내역이 없으므로 면제서류발급불가라고 합니다
다만 그기간에 한국연금을 내고있는 내역서는 한국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지만 뉴칸에선 인정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구제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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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닉넴12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가입자(직장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한국법령 적용증명서라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지역가입자(직장인이 아닌 경우)의 경우, 가능하면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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