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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비자 갱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9.09|조회수19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배우자비자 갱신 신청 후 入管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왔는데 만약에 안내면 불허될 수도 있나요?
또 서류 제출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작년에 배우자비자 1년짜리가 나와서 현재 갱신 신청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겟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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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im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비자 갱신 신청 후 入管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왔는데 만약에 안내면 불허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2.또 서류 제출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제출 후,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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