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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에 대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9.13|조회수31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요번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뉴칸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 전화오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확인 한다는 건 어떤 걸 확인 한다는 건가요?

제출한 서류가 진짠지 확인 하는 건가요?

이상한 짓을 한건 없는데 왠지 겁이 나서요 ㅎ

영주권 신청하면 다 확인 전화가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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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나옹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허가신청의 경우도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통상 자료제출통지서(추가서류요청)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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