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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일본에서 대출(론)을 발생 시키면 영주권 신청시 영향이 있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0.01|조회수35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현재 8년차 직장인으로 있으며 1년반뒤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지금은 2027년까지 사용가능한 5년 취로비자(기술, 국제교류, 인문지식) 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주택론, 자동차론이 아닌 목적이 자유인 일반적인 대출을 일본내에서 발생시키면 영주권 취득하는데 불리할까요? 물론 대출 상환은 아무 문제없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조건으로 하나의 론을 중도상환으로 끝내고, 다시 론을 발생시켜 중도상환하는 반복적 대출 이력은 본인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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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uperdr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등 개인의 금융거래는 영주허가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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