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정주권자와 결혼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0.11|조회수201 목록 댓글 0

저는 취로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5년차이며 

아내는 정주권비자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자격은 안됨.)

이번에 저도 갱신을 해야하는데 영주권 배우자비자면 취로비자로 있는 것 보다 좋은 것 같더라구여..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배우자비자가 있는데

정주권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두잇!!!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주자와 혼인을 한 경우, 정주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주자의 배우자비자는 없고 허가를 받으면 정주자입니다.

 또한, 정주자도 영주자처럼 취로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