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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고도 전문직 비자와 영주권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0.18|조회수18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 제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릴 내용이 있어서 게시글 작성합니다.

저는 지금 포인트가 75점인 상태고, 최근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를 마쳐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나오는 11월 15일 부로 80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앞으로 쭉 살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영주권을 미리 받아둬서 나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년 11월 15일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까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1. 내년 11월 15일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80점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현재는 5년짜리 취업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입니다. 제도를 통해 고도전문직 2호 비자를 변경해놓으면, 약 6~7개월 걸리는 영주권 심사가 1~2개월로 빨라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3.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취업비자 / 고도 전문직 비자 를 가지고 있다면 따른 문제가 있을까요? 영주자는 어떤 경제활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비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4. 영주권을 받고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영주권을 유지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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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닮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년 11월 15일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80점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IT관련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정보처리산업기가 합격일인 2023년 11월 15일터 1년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는 5년짜리 취업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입니다. 제도를 통해 고도전문직 2호 비자를 변경해놓으면, 약 6~7개월 걸리는 영주권 심사가 1~2개월로 빨라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최근에는 신청건수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3.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취업비자 / 고도 전문직 비자 를 가지고 있다면 따른 문제가 있을까요? 영주자는 어떤 경제활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비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와 같이 취로제한이 있는 비자로는 사업에 해당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영주자는 취로제한이 없습니다.

4. 영주권을 받고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영주권을 유지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현재,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재입국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

 하면 영주자의 재류자격 은 유지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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