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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나올수있을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0.21|조회수386 목록 댓글 0

영주권나올수있을까요?
일본채류-10년
직장근무-8년
연봉-약450만앤
연금-2021년 11월에 지난24개월납부
현재까지 채납없이 2년간납부(지금은 사회보험)
건강보험-5년간 연체없음
주민세-5년간 연체없음
범죄기록-없음(차선위반,주차위반10년에걸처 2-3번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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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노카시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최근 5년간의 연수입이 300만엔 이상이고 최근 5년간 중대한 교통위반이 없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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