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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0.26|조회수33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우자비자 갱신하면서 영주권도 신청 할려하는데,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주부로 바이트 정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 없다 했는데요, 통장잔고증명??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신랑통장으로 증명해도 되는지 아님 꼭 제계좌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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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아사와팡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②영주허가신청서

③여권

④재류카드

⑤증명사진 2

⑥레이와 3,4,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과거 2년간)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모두의 것)

⑩양해서

 

(배우자)

호적등본

주민표(가족 전원이 기재된 )

③재직증명서

④레이와 3,4,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⑤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⑥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과거 2년간)

⑦신원보증서(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용)

⑧신원보증서(영주허가신청용)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永住許可申請1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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