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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비자에서 영주권 신청(결혼3년차)

작성자니가즈마|작성시간23.10.27|조회수93 목록 댓글 0

 

돌아오는 11월에 혼인신고 한지 3년이 됩니다.
(2020년 11월 혼인신고)

3년차부터 영주권 시청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로비자여도 가능 한가요?
(혼인신고후 비자를 배우자비자로 안바꾼 이유는 취로비자 5년짜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변경을 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배우자비자가 아니라서 어렵다는 말도 있고, 필요 서류가 더 많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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