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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제 기준에 현재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0.28|조회수43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본 영주권 자격이

10년이상 거주 5년 이상 취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2013년 7월 부터 2019년 3월 동안

일본어학교+일본대학4년을 다니고

바로 취로비자 5년짜리를 받아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3월에 취로비자가 종료 되는데요

비자 갱신보다는 영주권신청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혹시 현시점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참고로 2021년3월에 일본인과 결혼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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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장인정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아래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24년 4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

     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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