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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가능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1.21|조회수2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취로비자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고도인재포인트 80점으로 영주권를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준1년전으로는 80점인건 클리어 했습니다
다만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생일이 지나면 40살이 됩니다 만약생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되면 연령 포인트가없어지고 또한 연수입이 700후반이기 때문에 40살이후는 연봉범위가 800부터 있기때문에 점수가 0이 되어서 80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생일전 39살에 신청 하기만 하면 심사 중에 40살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학력항목에 전문대도 10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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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njm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런경우에는 생일전 39살에 신청 하기만 하면 심사 중에 40살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신청시에 39세이면 됩니다.
2.학력항목에 전문대도 10점이 맞나요?

-해외의 전문대학 또는 단기대학을 졸업한 경우, 일본과 학위나 칭호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전문대학의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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