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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 비자 신청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1.24|조회수17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인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고 사정이있어 혼인 신고는 내년 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류 자격은 관광비자의 자격으로 있습니다.
한 일 왓다갔다 하면서 지내는 도중 새 생명이 찾아왓고 아무래도 남편이 거주중인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일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비자다 보니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서 비용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게
1. 재류 자격이 관광인 상황에서 혼인 신고 후에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꼭 재류카드가 발급되서 배우자 비자가 허가 되야지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임신으로 인해서 이번달 기준으로 일을 그만 두게되어 무직인 상황입니다만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통장에 어느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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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타치소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류 자격이 관광인 상황에서 혼인 신고 후에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꼭 재류카드가 발급되서 배우자 비자가 허가 되야지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을까요?

-비자신청 후, 허가를 받아 재류카드를 가지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으로 인해서 이번달 기준으로 일을 그만 두게되어 무직인 상황입니다만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통장에 어느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할까요?

-여성분의 경우, 본인의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인 남편의 소득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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