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선생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한 부부로
2022년 10월 어학비자로 도쿄에서 생활하였고
2023년 1월 결혼하여
2월에 가족체제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의 가족체제 비자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 입니다
현재 아내는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잘 다니고 있고
저는 2023년 2월부터 현재 12월까지 한국을 왔다갔다 하였습니다.(수술도 하고 개인적 사유로 한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2023년 ,한국에 절반 , 일본에 절반 정도 있던거 같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한국에 취업이 되어 한국에서 지금 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내년에 비자 연장을 해야하고
저 역시도 아내의 비자로 내년에 가족체제로 연장하려 합니다.
이렇게 장기로 한국에 오래 있게 될 경우
2024년 가족체제비자 연장 시 불이익이 있거나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저 때문에 아내에게 비자가 불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수술도 하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제가 한국에 취업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계속 살려고 생각 중이라
내년 비자에 영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 갈 생각입니다.
정보가 찾아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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