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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안녕하세요. 가족체제비자 관하여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2.10|조회수11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선생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한 부부로

2022년 10월 어학비자로 도쿄에서 생활하였고

2023년 1월 결혼하여

2월에 가족체제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의 가족체제 비자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 입니다

현재 아내는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잘 다니고 있고

저는 2023년 2월부터 현재 12월까지 한국을 왔다갔다 하였습니다.(수술도 하고 개인적 사유로 한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2023년 ,한국에 절반 , 일본에 절반 정도 있던거 같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한국에 취업이 되어 한국에서 지금 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내년에 비자 연장을 해야하고 

저 역시도 아내의 비자로 내년에 가족체제로 연장하려 합니다.

이렇게 장기로 한국에 오래 있게 될 경우

2024년 가족체제비자 연장 시 불이익이 있거나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저 때문에 아내에게 비자가 불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수술도 하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제가 한국에 취업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계속 살려고 생각 중이라

내년 비자에 영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 갈 생각입니다.

정보가 찾아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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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파렛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부양자의 부양을 받는 것을 전제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경우,

 기간갱신시에 1년 비자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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