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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여권갱신 발급 받으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2.10|조회수13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거주중인 남성입니다.

내년 1월에 열흘쯤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배우자 비자는 5년짜리라 2025년 11월 까지인데 여권만료기간이 내년 5월까지, 즉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잠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신형 여권으로 갱신발급 받으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때 현재 보유중인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본 재입국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여권은 한국 다녀와서 한국영사관에서 갱신발급 받기로 하고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입국할때 여귄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재입국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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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타케아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여권갱신을 하여 재입국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도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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