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2.12|조회수317 목록 댓글 0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중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영주권 신청하여 결과 기다리고있는데. 그 사이에 비자갱신이 되어 재류카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재류카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2. 금번 비자 갱신때 5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이 안나왔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는 문제없이 5년동안 체류할수있고 또 갱신이 가능한지요 ?

3. 부양가족이 있으면 영주권 허가에 불리한지요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때 가족 관계증명서도 제출하구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feve_r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주권 신청하여 결과 기다리고있는데. 그 사이에 비자갱신이 되어 재류카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재류카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금번 비자 갱신때 5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이 안나왔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는 문제없이 5년동안 체류할수있고 또 갱신이 가능한지요 ?

-물론입니다.

3. 부양가족이 있으면 영주권 허가에 불리한지요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때 가족 관계증명서도 제출하구요 

-수입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