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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결혼 절차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2.20|조회수15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 하는건 인터넷에 많아서 알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같이 입국하여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할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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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쿄쿄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과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 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다시한번 우리나라관청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①혼인신고서 1

②일본의 시 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④혼인당사자의 신분증

⑤혼인당사자 쌍방의 도장

⑥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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